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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‘중대시민재해’ 적용 우려?…“다 잘했다” 해명 급급

2023-07-20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는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 <br><br>지자체장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 <br><br>이 때문에 긴장한 탓일까요? <br> <br>충북도청이,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채널에이가 입수했는데, 그동안 안전 점검을 잘 해왔다는 해명이 잔뜩 담겼습니다. <br><br>홍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충청북도청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 입니다. <br><br>중처법, 즉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및 매뉴얼 이행 여부라는 제목의 문서, 매뉴얼 이행 내용을 꼼꼼히 설명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인력배치와 안전점검, 안전계획 수립, 예산 편성과 집행 등 모두 10가지 항목으로 나눠 이행내용 등을 적었습니다. <br><br>특히 사고가 난 궁평 제2 지하차도에서 지난 2019년 준공 이후 모두 7번 안점 점검을 실시했다고 강조합니다. <br> <br>관련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. <br><br>충북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 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.<br><br>앞서 사고 유가족 등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 <br><br>[현장음] <br>"저희가 침통한 심정으로 지금 고발장을 접수합니다." <br> <br>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이 적용되면 현장 실무자뿐 아니라 지자체장, 기관장까지 형사처벌을 받는데, 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<br> <br>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시민재해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<br><br>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사과했지만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.<br><br>[김영환 / 충북지사] <br>"제가 거기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김 지사는 지난 15일 월류한 괴산댐에서 사고 1시간 뒤인 오전 9시40분쯤 궁평 제2지하차도 사고 보고를 받고 오후 1시20분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홍 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김명철 <br>영상편집: 방성재<br /><br /><br />홍란 기자 hr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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